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문단 편집) == 결론 == 이 법은 정치권과 게임계 [[양비론|양쪽의 잘못]]으로 발의되었다 상임위도 통과 못하고 폐지된 [[악법]]이다. 게임을 중독물질로 규정한다는 것 자체도 학계에서 당시 논란거리였는데 거기에 더해 미디어 콘텐츠 전체와 알코올류 전체를 넣었다는 것은 헌법상의 원칙인 '''평등 원칙과 명확성 원칙, 그리고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그리고 이런 중독물질의 규제를 정부의 권한이 아닌 의무로 정함으로써 법안이 통과되었을 경우 게임산업의 축소는 물론 사실상 그 어떤 산업도 피해 안 받는다고 속단할 수 없었다. 그리고 법안 찬성자들의 명목인 게임 중독 문제 해결은 해외 게임의 존재로 인해 설령 이 법안이 통과되었더라도 달성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딴 악법제도를 만드는 정치권이 당연히 가장 큰 원흉이다.''' 문화산업에 대한 무지로 대한민국 돈줄의 한 축이 되는 부분을 갉아먹어 스스로 창조경제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 첫 번째 잘못이다. 또한 특정 게임이 아닌 모든 미디어 콘텐츠를 싸잡아 중독으로 몰아냄으로써 마음껏 창작할 수 있는 기회를 마음대로 박탈해버려 전 세계로부터 '무슨 독재국가냐' 라는 비야냥까지 들어가며 [[민주주의]]에 크게 반할 뻔한 행위를 했다는 잘못도 있다. 더구나 알코올 조항을 그 어느 누구도 지적하지 않음으로써 정치권의 과학에 대한 인식 및 대접까지 제대로 확인시켜줬다. '''물론 게임계와 팬들도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게임계는 그동안 여러 게임규제가 닥쳐왔고, 캠페인 시행 등 자체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지만 그것을 그냥 안일하게 넘어갔다는 점, 각종 온라인 게임이나 스마트폰 게임들의 독창성 없는 게임 양산과 함께 사행성이 극에 달해 그나마 유일한 편이었던 게이머들조차도 등을 돌리게 했다는 점에서 [[자업자득]], [[인과응보]]란 평을 듣고 있다. 타 문화계에 대한 질투심으로 인한 원색적인 비난과 이분법적 논리를 통해 자신들의 문화를 지지해 줄 사람들을 떠나가게 만든 팬들도 사태의 책임에서 100% 자유로울 수 없다. 사행성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로 인한 특단의 조치가 아예 취해지지 않는 이유는 정치권에서 관심이 없는 화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타 문화계와 협력을 하지 않아 고립을 자초했다는 것 역시 비판받아 마땅하다. 정치권이 이 법안을 만든 것은 시대의 패러다임이 변해도 애들은 놀면 안 된다고 확신하는 부모가 지난날 자신들이 당해온 일들을 아무런 반성 없이 자식들에게 되풀이하기 위해 투표권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사실 꼭 부모가 아니더라도 기성세대 대부분이 게임에 적대심을 갖춘다. 게임중독의 근본적 책임은 한낱 물질이자 죄를 물을 수도 없는 프로그램인 게임에서가 아니라 그 게임에 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학습해야하는지 가르쳐줘야하는 부모이다.즉, 저 위의 규제와 탄압을 경험하지 않은 기성세대이더라도 게임에 적대심을 갖췄더라면 그 이유는 정신적 나태일 것이다.] 정치권은 이러한 인식을 이용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효율적인 [[마녀사냥]]법을 개발했을 뿐이다. 폐기되어서 다행이지 '''건국 이래 국내의 모든 문화에 대한 경멸과 비하는 물론 과학에 대한 경멸 혹은 무지까지 점철된 비극이 나올 뻔했다. 참고로 [[게임중독#s-7|게임계와 규제파의 싸움은 한국만의 일이 아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